법정 가는 연합-뉴스1, 핵심 쟁점은?
법정 가는 연합-뉴스1, 핵심 쟁점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3.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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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배포권 둘러싸고 다툼…연합, 남북교류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북한 노동신문 배포권과 관련, 연합뉴스가 뉴스1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 만남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 1면. 노동신문,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 배포권과 관련, 연합뉴스가 뉴스1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 만남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 1면.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북한 노동신문 배포권을 둘러싸고 뉴스통신사들이 분쟁에 휩싸였다. 기존 계약권자였던 연합뉴스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뉴스1을 검찰에 고발한 것. 새롭게 계약을 추진중인 뉴스1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언론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19일 법조팀 명의 기사를 통해 “뉴스1과 그 대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1이 정부승인을 받지 않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 등을 무단 반입해 포털사이트와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의 해외판권을 대행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아와 정식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신문 콘텐츠를 언론 등에 배포해왔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추진하려던 연합뉴스 계획은 암초에 부딪혔다. 국내 민영통신사인 뉴스1이 뛰어들면서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저쪽(코리아메디아)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가 왔다. 노동신문 본사 방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다른 언론사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뉴스1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전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연합뉴스가 뉴스1을 고발할 이유나 명분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경쟁사에 밀려 심술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 더욱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최근엔 평양지국 설치 추진 등 남북뉴스교류에도 계속 힘을 써왔다. ‘북한의 입’인 노동신문 배포권을 민영통신사에 뺏겼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신문 배포권을 둘러싼 양사 갈등을 흔히 생각하는 기업 간 계약 경쟁 잣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끼어있는 만큼 정부당국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13조에 따르면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종이신문 형태의 노동신문은 물론 기사와 사진 등도 포함된다. 언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자료 취급인가도 필요하다.

즉, 정부 승인이 없는 상태라면 뉴스1이 아무리 코리아메디아 측과 합의에 이르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뉴스가 뉴스1에 문제를 제기한 근거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승인하기도 전에 노동신문 콘텐츠를 반입해서 쓰고 여타 언론에 2차로 배포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우리는 상업적인 이유로 노동신문(배포권)을 취급한 게 아니다. 독점 배포권이 있어도 다른 언론사가 노동신문 사이트에 우회 접속해 기사를 써도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비계약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줬다”면서 “뉴스1도 자사 보도에만 썼다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뉴스통신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역시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1년 8개월의 시간을 투자했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코리아메디아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일계약 형식을 통해 이달 8일까지 배포권을 갖고 있었다”며 “(적합한 절차를 생략한 뉴스1에 대해) 1차로 형사고발을 했고, 추후 논의를 거쳐 후속대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과 현재 계약관련 진행사항 등을 듣기 위해 뉴스1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계약사가 선정되는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연합뉴스 측의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해 “정부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개벌적인 언사나 행동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로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관련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피알의 질문에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설명할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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