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카더라 통신’ ‘따옴표 저널리즘’ 횡행
기자들의 항변 = 소송전략? 사실관계 적시 판단 기준 따져봐야
기자들의 항변 = 소송전략? 사실관계 적시 판단 기준 따져봐야

[더피알=양재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중스타와 같은 소위 공인들의 말은 그대로 기사가 된다. 발언 자체가 하나의 뉴스 가치가 있는 사회적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당사자 인터뷰라든가, 관련 단체의 성명 또한 기사화되곤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서술방식이 바로 ‘인용’이다.
인용보도에 관해서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혹은 ‘따옴표 저널리즘’과 같은 오명이 따라다닌다. 그럼에도 인용이 사용되지 않는 기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기자의 상당수는 따옴표 붙이지 않은 것을 오히려 문제시하며 인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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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쟁적인 인용보도에 있어서 기자나 취재원, 독자들이 쉽게 놓치거나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인용보도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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