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쪼개지는 지상파 광고, ‘눈 가리고 아웅’ 언제까지?
더 쪼개지는 지상파 광고, ‘눈 가리고 아웅’ 언제까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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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우새’ 3부 편성해 PCM 확대 선봉
‘꼼수’ 비판 속 자구책 마련 시각도
방통위 중간광고 법제화는 여전히 오리무중
PCM 전 '2부에서 계속됩니다'라고 안내했던 31일 방송분(위). 처음으로 3부로 나눠 방송한 7일에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라고만 명시했다.
PCM 전 '2부에서 계속됩니다'라고 안내했던 31일 방송분(위).
처음으로 3부로 나눠 방송한 7일에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라고만 명시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쪼개기 편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제화 문턱에서 ‘일시정지’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시기가 안갯속에 휩싸이면서다. 이미 예능과 드라마 등에서 2부 편성이 정착된 가운데 3부 편성을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프로그램 3부 편성에 먼저 나선 방송사는 SBS다. 지난 7일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SBS 관계자는 “미우새는 120분으로 (방송) 시간이 길다”며 “시청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짧은 것을 선호한다든가 모바일로 시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편성을 시도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SBS의 이같은 시도를 두고 PCM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우새는 ‘런닝맨’과 함께 SBS의 대표 주말예능인데다가 원래부터 120분 편성이어서 3부 편성에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특히 도입이 임박해 보였던 지상파 중간광고가 보류된 이후 나온 액션이라는 점에서 자구책 성격이 강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올 1월 의견수렴 절차까지 거쳤지만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의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건 까닭이다. ▷관련기사: 지상파 중간광고, 법제화 문턱서 또 ‘장고’

이에 따라 중간광고 도입이 늦어질수록 미우새처럼 3부 편성을 하는 케이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프로그램을 한번 더 쪼개 PCM을 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는 없다. 지난 2015년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토막·자막 등 광고 형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TV는 15%)만 지키면 된다.

광고총량제를 논할 필요도 없이 중간광고가 시행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쪼개기 편성도, PCM도 할 이유가 없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에선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스포츠 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외에는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이 조항은 폐지된다.

중간광고 횟수는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1회이고 이후 30분 단위로 한 회씩 늘어나는데 최대 6회(180분 이상)까지 가능하다. 광고시간은 회당 최대 1분까지 허용돼 있다. 이는 현재 종편과 PP 등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한 중간광고 적용안과 일치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늦어지고 지금처럼 쪼개기 편성이 지속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 리듬’이 끊어지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할 터다. 얼핏 PCM은 중간광고와 크게 다를 바 없어보이지만 아예 회차가 달라지고 프로그램 타이틀과 연령고지를 또다시 봐야한다. 실제로 포털 등 온라인상에서는 미우새 3부 편성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지상파 한 관계자는 “PCM이 불법은 아니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욕을 많이 먹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오죽하면 SBS가 3부 편성을 했을까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입시기로 점쳐졌던 4월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동이 걸린 것은 지상파의 (경영)자구책 마련이 충분치 않으니 그 조건이 선행돼야한다는 의미”라며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그들에게 맞겨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풀리지 않는데 임의로 개정안을 의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중간광고 도입의 ‘공’이 지상파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SBS 관계자는 미우새 3부 편성과 PCM 확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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