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가 지역기업에 날개 달아줄까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기업에 날개 달아줄까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4.1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특례, 세금 감면 등 지자체 차원 지원 혜택
신사업 실험과 성장에 도움 될지 주목
부산시, 블록체인 부문 신청 준비 중
17일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17일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더피알=안해준 기자]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 버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물론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내건 만큼 신사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받을 수 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전달해 심의를 받는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사전심의 등을 거쳐 7월 말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민간기업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한 지자체는 관계부처와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포함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201개 법령 중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규제가 있다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정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도 있어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은 소재지 이전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기업들은 소재지 이전을 통해 규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내세울 지원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은 중기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이미 선정했다. 

블록체인 부문 우선협상자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을 위해 입주공간 확보를 포함한 지원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