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국가와 국민 자긍심 훼손”
[더피알=문용필 기자] 이른바 ‘인공기 배치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게됐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연합뉴스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0일 뉴스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했다. 반면, 함께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에는 정상적으로 성조기를 달았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TV는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이 중대한 판단착오를 했다고 밝혔으나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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