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에서 쏙 빠진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서 쏙 빠진 모빌리티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5.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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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내세운 안건들, 추가 논의 후 재상정키로
3월 대타협 합의 이후 후속 조치 無…모빌리티 업계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더피알=안해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각 분야 스타트업들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빌리티 산업군에 한해서는 보수적인 모습이다. 실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내세운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발표 후 택시와 상생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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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개최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개의 안건 중 모빌리티 관련 2건만이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논의 후 6월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코나투스는 승객들의 자발적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앱 ‘반반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현재 여객자동차법상 금지하고 있는 택시 합승(다중운송계약) 문제로 번질 우려와 이용자 편익 및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안건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과 대도시 및 광역 간 이동을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단 택시로 분류되는 이상 합승 문제와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 6~10인승 렌터카에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렌터카의 경우 11인승 이상만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택시 영업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해 결국 안건은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와 11~15인승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15일 넘게 상시 주차·영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허용키로 했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실시 등을 합의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합의안 발표 후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빌리티 업계가 나서 택시와의 상생하는 안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스타트업의 신사업을 돕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해 최근 한 택시기사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현실적 개선안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여파로 두 안건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도 막힐 우려가 있다”며 “합의안 발표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쳐) 모빌리티 업계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기업과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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