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이데일리, 그 후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이데일리, 그 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5.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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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부수 할당하고 인사평가 반영해 제재
이데일리 측 “현재는 신규독자 모집 캠페인만”
경제지 이데일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
경제지 이데일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데일리가 직원들에게 구독량을 할당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최근 이같은 내용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이는 1년 전 이슈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언론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편집국을 동원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서글픈 한국적 현실이 ‘과거 뉴스’를 재소환한 배경으로 보인다.

당시 정황은 이렇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7년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이데일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해 8월 그 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및 이데일리TV 소속 임직원들에게 신문 구독 또는 구독 권유 목표를 부여한 후 달성 정도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이를 사장단 회의에도 보고했다. 직급별로 보면 국장·임원은 50부, 부장·부국장은 30부, 차장·기자·PD는 20부였다.

목표달성율은 인사평가의 시행세칙인 ‘직군별 정량평가 항목’에 삽입됐다. 아울러 실적 달성도에 따라 인사평가에 차등적으로 반영해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데일리 측은 신문판매영업조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편집국과 독자서비스국, 광고마케팅국, 사업국의 경우 대외 활동 시 친분을 이용해 신문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편집국과 광고마케팅국, 사업국은 고유 업무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업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독자서비스국의 경우 실질적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데일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일부.
이데일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일부.

최종적으로 이데일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향후성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비슷한 행위가 공정위에 포착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고발에 처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이 아닌 언론사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구독 부수 할당 문제로 시정명령까지 받은 것은 더더욱 희귀한 케이스로 평가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신문 기반의 언론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일종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 기자는 “솔직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데일리만 적발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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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해서 똑같은 행위가 포착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독 부수를 할당하거나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건 (현재) 전혀 없다”며 “직원들에 대해 신규 독자를 늘려달라는 캠페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데일리가 속한 KG그룹 전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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