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지상파 중간광고, 엎친 데 덮치나
‘급제동’ 지상파 중간광고, 엎친 데 덮치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5.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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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지법안 발의, 윤상직 의원 “시청자 이익과 권리 침해”
시행령에서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규제 한층 강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당의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토론회. 뉴시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당의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토론회.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법제화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안 그래도 정부 내부의 이견이 나타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를 향한 또다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면 좋은 기사: 지상파 중간광고, 법제화 문턱서 또 ‘장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위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층 더 강한 규제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시청자의 절반 정도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 이윤을 위해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그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그간 ‘시청권 침해’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 등을 명분으로 중간광고 도입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기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이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만 해도 올 상반기 중 현실화되는 듯 했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현재까지도 멈춰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중간광고 불허를 못박은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더욱 애가 탈 전망이다. 10여년 이상 끌어온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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