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시조새’ 밴쯔가 놓친 것
‘먹방 시조새’ 밴쯔가 놓친 것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6.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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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 과정에서 과대광고 논란…제품 관련 법규 및 정보 면밀히 숙지해야
“인플루언서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 전달의 책임감 갖는 것 중요”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세부 정보를 광고하는 것에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세부 정보를 광고하는 것에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더피알=안해준 기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개성을 발휘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은 인플루언서가 이름대로 영향력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연예인 이상의 유명세를 떨치며 이른바 공인으로서 전천후 활약한다. 개개인이 소셜에 영향을 끼치는 진짜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에 비해 책임감이 뒷받침되지 않아 논란과 구설에 휘말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슈 상황에서 공인답지 않은 미숙한 대응으로 ‘이름값’을 못해 인플루언서 생태계 자체에 불신을 안기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최근 화제가 된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은 인플루언서에 필요한 자세를 점검해봤다.

①임블리 사태의 교훈
②벤쯔가 놓친 것
③하루살이로 끝난 보겸 광고
④대도서관의 방송 펑크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대광고다. 채널 영향력을 통해 수익 활동을 꾀할 시 마케팅이나 세일즈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소비자 안정성 문제와 직결되는 제품을 다룰 땐 더욱 숙고해야 한다.

3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는 2017년 직접 잇포유란 브랜드를 론칭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미디어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밴쯔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를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다. 다만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선고 공판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 발생 후 밴쯔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있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먹는 방송으로 뜬 영향력자가 먹는 제품을 팔려다 곤혹을 치르게 된 케이스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곧바로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 삭제한 점과 자신의 무지와 향후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사과문 발표는 상대적으로 임블리보다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법규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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