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옐로모바일, 과다부채로 4억원대 과징금
‘위태위태’ 옐로모바일, 과다부채로 4억원대 과징금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9.06.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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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부채 한도 규정 위반으로 제재
2년 연속 감사 ‘의견거절’ 통보 등 수난사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사진은 옐로모바일 페이스북.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출처: 옐로모바일 페이스북

[더피알=안선혜 기자] 에이전시를 포함한 여러 벤처사를 모아 몸집을 불렸던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지주사 부채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옐로모바일은 산하 여러 회사들과 지분 교환 방식으로 단기간에 외형 성장을 일궜는데, 몇 년 새 과다부채에 따른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까지 받아 기업 신뢰에 작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최근 옐로모바일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주사 부채비율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건 2012년 셀트리온 2억7000만원 과징금 이후 약 7년 만이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 전환 당시 부채비율 60.3%를 유지했지만, 이듬해 1124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346.8%로 뛰었다. 2017년엔 단기차입을 여러 차례 실행해 부채비율이 757.7%까지 치솟았다.

다만, 현재 옐로모바일은 지주사가 아니라 과징금 외 별도 시정명령을 받진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지주사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옐로모바일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사 지위를 내려놓은 바 있다.

벤처 연합 모델을 표방해온 옐로모바일은 한때 4조원대 기업가치로 업계 ‘유니콘’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최근 투자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2년 연속 ‘의견거절’ 통보를 받는 등 순탄치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소송)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과징금의 경우 공정위에서 아직 의결서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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