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양예원 청원’ 공유한 수지 배상 판결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양예원 청원’ 공유한 수지 배상 판결
  • 강미혜, 안선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06.1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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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글로 송사 휘말려…피해 업체 대표에 20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위험한 ‘퍼 나르기’, 유명인-일반인 예외 없어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수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청원 게시글을 공유했다가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수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청원 게시글을 공유했다가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사건요약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스튜디오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 씨 사건과 무관한 곳이었다. 수지는 이틀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지만,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슈 선정 이유

누구나 SNS를 하고 자기 소신을 거리낌 없이 밝히는 시대에 주목할 판결이 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필터링 없이 게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의도치 않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공유, 전파하게 되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동일하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현재상황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수지와 강 모 씨,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지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사람들과 함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주목할 키워드

SNS 퍼나르기, 팩트체크, 거리두기 

전문가

양재규 변호사, 최광성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코멘트

양재규 변호사: SNS든 블로그든 무언가를 퍼 나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수지가 소위 공인이라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 수지 외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린 일반인 두 사람도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 사건의 본질은 틀린 팩트를 전파한 데 따른 책임에 있다.

수지의 개인적 소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가 공유한 원글에 치명적인 팩트의 오류가 포함돼 있었다. 물론 수지는 정확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나, 몰랐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SNS에 글을 공유한 행위 자체가 그 내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발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파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수지가 글을 게시한 채널이 확산력 높은 SNS라는 것도 핵심은 아니다. SNS는 표현의 매개체일 뿐이다. 대자보나 전단지, 언론기사,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남이 쓴 글이나 주장은 함부로 퍼 나르지 말아야 하며, 공유할 때엔 팩트체킹을 해야 한다.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한쪽의 주장 외 다른 쪽 주장도 같이 거론하거나,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최광성 대표: 디지털에서 영향력을 키운 인플루언서들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다.

신문, 방송 같은 미디어가 가진 영향력이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주어졌다. 미디어가 책임을 지니고 있듯 인플루언서도 그에 준하는 책임이 따른다. 선의라 할지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 또는 글이 가져올 파급력과 역기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하듯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수지는 셀럽(유명인)이다. SNS가 아니더라도 얼핏 지나치는 발언조차 큰 파급력을 지닌다. 디지털은 확산이 상당히 빠르고 사안이 왜곡돼 전달되는 경우도 흔하다. 자신의 영향력과 발언이 오역될 가능성을 항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땐 자신의 오인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 사과하는 게 좋다. 사실 확인을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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