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양재규] 기업이 곧 미디어인 시대다.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홍보 채널 하나쯤 가지지 않은 기업이 없고 심지어 웬만한 언론사 못지않은 뉴스룸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은 오보는 언론사의 전유물이며 기업은 오보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든다. 기업도 미디어로서 오보를 낼 수 있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크든 작든 매체를 운용하다 보면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뻔해 보였던 사실관계가 의외로 틀릴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이토록 조심스러운 일이었나 싶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채널을 꾸려가는 기업 입장에서도 언론법 관련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기업들 ‘마이크로 방송’을 꿈꾸다
우선,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SNS 채널이 언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언론에는 크게 넓은 의미의 ‘언론’과 좁은 의미의 ‘언론’ 두 종류가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에서의 언론이 전자에 해당하고, 흔히 ‘언론사’라고 부를 때의 언론은 후자다.
둘 다 중요한 개념이지만 후자의 언론 개념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같은 각종 보도의무를 비롯해 언론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내지 신고의무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가장 신경 쓰일 것이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