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이 직장문화 어디까지 바꿀까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문화 어디까지 바꿀까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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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기업 법 시행 전 사내 공지·교육 통해 대비
“기생하는 문제 퇴출에 긍정적 영향” vs “직장 내 대화 자체 줄어들 것”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관련 내용 안내판. 뉴시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는 안내판.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랜 시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합리한 말과 행동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됐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지만 법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반응이 없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답을 요구해 팀원들이 힘들어했다.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2.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직원들 앞에서 옷과 가방 등을 지적하며 “3000원 주고 산 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는 등 모욕감을 줬다.

#3.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 주간근무로 변경되자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의 업무 강도가 세졌다며 팀장이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일을 시키지 않다가 출근대기를 3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있게 했다. 업무 부여를 요청했지만 청소나 잡일 등만 시켰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수록된 사례들이다.

상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 왕따 유발 등 샐러리맨들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이같은 케이스는 이제 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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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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