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힘을 갖도록 개인과 조직, 정책 변화 필요
[더피알=문용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났다. 관행으로 굳어져온 불합리한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직장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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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직책별로는 팀원이 97%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으며, 본부장‧실장‧임원 등도 찬성의견이 81%로 높았다. 그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고,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 등도 꼽혔다.
미디어업계에 종사하는 C대리는 “갑질이 사회적 이슈인데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조직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떻게든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D사원도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좋다”며 “회사가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라 딱히 달라진 건 없지만 (괴롭힘으로) 고민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IT회사 E과장은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겠지만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됐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간 소통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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