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커져가는데…벌금형 밴쯔 사례 또 나올라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커져가는데…벌금형 밴쯔 사례 또 나올라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8.1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 잇달아
전자상거래법 외에 관련 법안 미미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기반으로 커머스 영역까지 세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나 법 마련은 미흡하다.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기반으로 커머스 영역까지 세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나 법 마련은 미흡하다.

[더피알=안해준 기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수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면 구독자들이 이를 보고 구매해 자발적 소비자가 된다.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기업과 브랜디드 콘텐츠를 진행하거나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급속히 커져가는 인플루언서 시장을 양성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최근에도 인기 유튜버 밴쯔가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매번 그때 그때 수습하거나 제재하기 바쁘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커뮤니티 미디어’ 된 인플루언서에 필요한 사회적 책임

인플루언서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 계정에서 댓글 및 메시지를 통해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다.

기업과 마케팅 협업을 하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14)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콘텐츠에 표시해야 한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와 인스타그래머 등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게시물과 영상에 ‘#광고’나 ‘#브랜드명’을 넣는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일일이 다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 결국 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아모레·LG생건 인플루언서 마케팅 위반했다?

이같은 문제에도 정부 당국은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안 제정과 같은 후속 조치는 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제정에 대해선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고 덧붙였다. 

인플루언서 생태계 양성화를 위한 합의된 원칙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업계 차원의 자생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유커넥의 김대익 대표는 “MCN협회를 비롯한 업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필요성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며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인플루언서, 업계 모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