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독점 못하는 ‘웨이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이유
지상파 콘텐츠 독점 못하는 ‘웨이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이유
  • 홍두기 기자 (tospirits@the-pr.co.kr)
  • 승인 2019.08.20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조건부 결합 승인 하에 9월 18일 출범 공식화
당초 안과 비교해 완화된 시정 조치, 역차별 가능성 줄어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콘텐츠 연합플랫폼 푹(POOQ)이 9월 중순 웨이브로 통합출범한다.

[더피알=홍두기 기자]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의 합작 OTT ‘웨이브(WAVVE)’가 다음달 18일 출범을 공식화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콘텐츠 독점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과 푹의 OTT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논의 후 내린 결정이다. ▷관련기사 : 토종 OTT ‘웨이브’, 독점 콘텐츠 가능? 불가능?

다만,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독점 요구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혜로) OTT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콘텐츠 소유권을 갖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 금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통합플랫폼에 참여하는 SK텔레콤에는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 현황 (2018년 월간 실사용자수 기준. 단위: 만명, %)

자료 출처: 닐슨코리아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주요 8개 사업자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시장규모 추산함.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이같은 제약에도 웨이브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자생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른 OTT에 지상파 방송 VOD를 무조건 내줘야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했는데도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의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면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를 요구하면, 웨이브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요구할 수 있다. 한쪽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통합플랫폼 출범 후) 경쟁 OTT에서는 자신의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함께 제공되면서도, 결합당사회사 OTT(웨이브)에서는 경쟁사업자 콘텐츠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미디어 시장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둘째, 지상파 실시간 서비스는 타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설명하면 올레tv모바일이나 U+모바일tv에는 없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웨이브에서 단독 송출해 사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단 각 방송사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셋째, 웨이브는 1년 뒤 지상파 콘텐츠 독점 공급을 재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웨이브 관련 시정 조치 이행기간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방송통신시장 기업결합 건의 경우 통상 3~4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그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년 뒤 지상파 콘텐츠 독점이 공정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편 웨이브에 대한 조건부 결합 승인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은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TT 생명은 콘텐츠라 규제가 없는 게 최선이지만, 공정위 뜻도 있기에 할 수 있는대로 해보겠다“며 “우리의 막강한 플랫폼과 5G, VR 등의 기술을 지상파 콘텐츠에 더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겠다. 기존에 제작하던 오리지널 콘텐츠도 더 발전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해외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잡아먹는 동안 국내 통신사와 방송사는 서로 경쟁하느라 규모에서 뒤쳐졌다. 규모를 키워 글로벌 OTT 시장에 나가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향후 방향성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