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콘텐츠가 위법으로 바뀔 때
긍정적 콘텐츠가 위법으로 바뀔 때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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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2)

[더피알=양재규] S기업에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열심히 봤다. 한 마디로 잘 만들었다. 기업 뉴스룸에서 다루는 홍보성 콘텐츠들은 대체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언론조정사건은 총 9962건인데 이 중에서 무려 95%에 달하는 9483건이 명예훼손사건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초상권 침해인데 전체 사건의 2.5%, 건수로는 245건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쯤 되면 명예훼손이 곧 언론분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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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연성’ ‘당사자 특정’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가 그것인데, 기업 뉴스룸의 홍보 콘텐츠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사회적 평가 저하’ 요건 때문이다.

사회적 평가 저하란, 간단히 말해 적시된 사실이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임을 뜻한다. 법률을 위반했거나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평가 저하에 해당될 것이다. 때문에 광고를 대신하는 기업 홍보 콘텐츠는 그 내용상 사회적 평가 저하와 거리가 멀고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러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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