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구혜선-안재현 문자 공개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구혜선-안재현 문자 공개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9.06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스패치, 안재현 휴대폰 입수해 포렌식 분석 보도
‘알권리 vs 사생활침해’ 기준은?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과열되는 뉴스 경쟁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부부갈등에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명인 또는 공인의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가 알권리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까?

사건요약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4일 배우 안재현의 휴대전화를 입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우자 구혜선과의 2년간 문자 대화를 단독 보도했다. 대화 내용 일부는 톡 화면으로 구성해 공개하는 등 부부관계의 사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넘긴다면? 자료사진 

현재상황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일부에선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디스패치 측은 위법성 여부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디스패치의 문자 내용 공개에 당사자인 구혜선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반박에 나섰다.

주목할 키워드

공인, 사생활보도, 디지털 포렌식, 알권리

전문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코멘트

양재규 변호사 : 먼저, 디스패치가 입수한 휴대폰 주인인 안재현의 동의는 구했다는 가정하에 바라보겠다. (안재현의 동의마저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음)

우선 사안의 공익성부터 살펴보자. 이런 사안(연예인 부부의 파경 내지 이혼)에서 항상 언론은 공익 내지는 알권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연예인 부부의 이혼 사유가 어떤 점에서 공익,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지는 모호하다. 기존 판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부 정도만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까지 알권리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 동의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디스패치가 기사에서 공개한 것은 안(안재현)-구(구혜선) 부부의 문자 내용이다. 물론 안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안씨의 사생활 침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구씨 동의가 없었다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 두 사람의 대화였으니 당연히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공개되서는 안 된다. 다만,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범죄적 사실과 같은 문제를 다룬 내용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연예인, 공직자들과 같은 공인의 사생활 공개 및 대중의 알권리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판례에서도 공인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 공개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그 범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과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약혼 관련 보도를 예로 들면, 정 부회장이 약혼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보도는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알권리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약혼 장소 및 일시, 신부의 옷차림, 약혼식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됐다. 안-구 부부도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사생활 공개에 있어 이와 유사하다. 

우리 언론이 습관적으로 보도의 상업성을 알권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함께보면 좋은 기사 : 오너 일가의 사생활 보도, 위법일까 적법일까

이재신 교수 : 언론사 보도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기사 자체가 꽤 장문의 내용인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언론의 경쟁 과열이 심화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오로지 취재와 보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광고 수익·클릭수 등 여러 외부요인이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언론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지만 언론 고유의 역할을 지키는 취재 윤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사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언론의 공적 보도에 대해 (언론 스스로) 돌아보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