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안전하게 콘텐츠 제작하려면
공정하고 안전하게 콘텐츠 제작하려면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09.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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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3)

[더피알=양재규]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일은 모두 창작에 해당한다. “예술은 모방 아니면 혁명”이라고 했던 고갱의 말처럼 상당수 창작이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혁명가로 기록되지만 대부분의 범인(凡人)은 모방에 그칠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저작권법의 1차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창작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창작에도 기여한다. 창작의 결과물 역시 저작물이기에 보호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써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도용된다면 창작의욕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그 자체이지 결코 표현에 담긴 ‘아이디어’가 아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이분법’은 미국에서 판례로 확립된 것이지만 우리 저작권 제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언론보도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이와 관련 있다.

콘텐츠 제작시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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