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빅- 유튜브 저작권 위반입니다
삐빅- 유튜브 저작권 위반입니다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09.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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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체, 게임 등 분야별 저작권법 확인해야
자체 콘텐츠로 타저작물 인용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
창현

“영화 리뷰 영상에 최신 영화 하이라이트를 쓰고 싶은데 5초 내로 보여주면 괜찮죠?”
“브이로그 찍다가 길거리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음악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뉴스 콘텐츠에 인용한 장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딱 걸릴까 걱정돼요”

[더피알=안해준 기자] 이용자가 창작자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에서 최근 자주 보는 질문이다. 문제가 되는 영상은 광고 등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는 ‘노딱(노란 딱지)’ 아이콘이 붙기도 한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해당 영상 삭제 또는 공들인 유튜브 채널 전체를 없애는 일까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모은 구독자는 물론 콘텐츠로 얻은 광고 수익도 날아가 버린다. 빨간창 안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로 살펴본다.

일반인들의 노래실력을 콘텐츠로 만드는 ‘창현거리노래방’은 지난 7월 30일 기준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 상당수를 삭제했다. 거리노래방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채널을 운영하는 창현은 이와 관련해 8월 20일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잘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삭제 영상도 추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유튜브 측 답변도 받았다고 했다. 빠른 조치로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자칫 240만 구독자를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는 정확히 말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올린 사람(유튜버)에게 있다”며 “대신 유튜브에게도 방조 책임이 있기에 문제 발생 시 영상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요나 팝 등 유행가를 원저작자 허가 없이 콘텐츠에 삽입하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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