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광고가 거기 왜 붙어?’…유튜브 브랜드 세이프티 문제 수면화
‘우리 광고가 거기 왜 붙어?’…유튜브 브랜드 세이프티 문제 수면화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10.07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 조치 심의·의결한 유튜브 영상 상당수 여전히 유통돼
불법 콘텐츠에 유수의 기업 광고 게재…각사 모니터링만으로 한계 커

[더피알=안해준 기자] 유튜브에서 국내 기업들의 광고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다수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사로서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유튜브 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광고주들이 브랜드 세이프티(Brand Safety) 문제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함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삭제 조치를 제외한 콘텐츠 대부분이 여전히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고, 다수에 국내 기업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차별, 불법무기,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한 콘텐츠가 33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권리침해 8건, 성매매·음란 6건, 불법 식·의약품 5건 등이었다. 이중 유튜브 내 자체 삭제 조치가 된 영상은 58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불법 유해 콘텐츠 일부에 삼성(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과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렌터카 등 국내 유수의 기업 광고가 붙어 있어 브랜드 안전성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마케팅PR을 위한 목적의 광고가 원치 않는 곳에서 집행돼 기업들이 모르는 새 불법 콘텐츠를 제작한 채널의 수익으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시정요구(접속차단) 위반유형별 유통 현황.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튜브 시정요구(접속차단) 위반유형별 유통 현황.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당사자 기업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광고가 붙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 측도 “어떤 콘텐츠에 광고가 게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튜브와)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 자체가 자동화 구매 시스템으로 따라붙기에 개별 기업이 콘텐츠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유튜브가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 사전 예방이 어려울 뿐더러, 금지어를 설정해도 언어가 다르거나 채널 운영자가 꼼수를 쓰게 되면 필터링이 사실상 제대로 안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의 브랜드 세이프티 이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P&G, 스타벅스, AT&T 등 광고계 큰손들이 유튜브 보이콧을 선언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혐오영상 넘쳐나는 유튜브, 광고주에 필요한 ‘블랙·화이트리스트’

당시 유튜브 측은 전방위 압박을 받고 모니터링 인력 증원과 광고정책 변경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도 큰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각각 99.7%, 97.5%의 시정 이행률을 보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