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손질되나
정부광고법 손질되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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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감서 “언론재단 수수료 과다” 지적
이상민 의원 ‘협찬-정부광고 구분’ 법개정 추진
김찬석 교수 “이해관계자들 모여 공론화 기회 마련해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광고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청사 모습.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법이 손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언론재단이 관리하는 정부광고 범위에서 협찬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감에서 “언론재단이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광고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인데 수수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정부광고법은 정부 광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낸 것”이라며 “언론재단이 봉이 김선달처럼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 투명화를 취지로 입법을 했는데 언론재단은 하는 일도 없이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광고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법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했지 범위를 안 정했다. 그런데 시행령은 수수료를 10%로 정했다”면서 “코바코와 방통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광고법은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언론사 지면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광고는 무조건 언론재단을 거치도록 해 정부나 지자체가 언론·방송사에 돈 주고 홍보기사를 내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언론재단 거치며 ‘돈 주고 지면거래’ 사라졌을까

그러나 언론재단에서 정부광고를 대행하며 수수료 10%를 떼어가면서 대행 업체들은 그만큼 매출이 줄어 경영이 악화됐다고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법의 범위 안에 협찬까지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방송사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상당했다.

특히 방송 협찬 수익의 경우 100% 제작비로 사용해왔는데 정부광고법 안에 포함되면 언론재단 수수료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방송 콘텐츠 품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장소, 용역 등을 포괄하는 협찬 형식도 미디어랩의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법률상에서 구분짓고,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정부광고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정부광고의 개념이 상충된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광고법에서 광고는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라는 개념이지만, 방송법에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구분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재단이 정부협찬과 관련해 대행사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공문의 전자계약 대행 창구역할만 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납부받고 있으며, 협찬관련 언론재단 수수료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구분짓고 있다.
정부광고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광고와 협찬을 구분짓고 있다.

정부광고법에 대한 논의가 국감장과 법률개정안에서 잇따라 언급된 것은 법안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협찬을 모두 독점하지 못하도록 협찬을 방송사에 되돌려준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언론재단 관계자는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협찬광고는 방송광고의 일종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협찬을 광고영역에서 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언론재단에서 하는 일 없이 수수료 10%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군·구 의회 등에서 정부광고 집행 근거를 요구하면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찬석 청주대 교수는 “정부광고법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은 수수료 10%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언론재단에서 이런 수수료에 맞는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언론재단, PR회사,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광고법을 현실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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