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전쟁에서 이기는 공격의 조건
PR 전쟁에서 이기는 공격의 조건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10.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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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4)

[더피알=양재규]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사이에서 날 선 공격이 오가고 있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업 홍보라고 해서 긍정적 사안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다. 때로는 경쟁자를 견제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마는 공격이 가져올 후폭풍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명예훼손·공정거래법위반과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윤리성,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업계에서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당한 공격의 조건’이다. 싸움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이길 만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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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정확한 팩트를 토대로 한 공격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의도적 결과이거나 의욕 내지는 욕심이 앞서서 생기는 문제다.

1990년대 신문 광고면을 한동안 도배하다시피 했던 ‘고름우유’ 사건이 있다. 한 유가공업체에서 자사 우유의 높은 품질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쟁사들 우유를 ‘고름우유’라는 표현해 공격한 일이다. 해당 업체는 결국 그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거부하고자 재판까지 갔지만 법원에서도 ‘고름우유’라는 표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사 우유 제품 속에 고름이 들어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정확한 팩트의 중요성과 관련해 부정확한 내용의 출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다. 가령, 경쟁사에 대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끌어오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보를 낸 언론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이나 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업으로서 단지 자신의 진술이 아닌, 제3자의 진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받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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