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회장 사퇴…MBN 운명은?
검찰 수사, 회장 사퇴…MBN 운명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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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가피,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도 배제 못해

[더피알=박형재 기자]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조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존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자 승인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MBN 법인과 이 모 부회장, 류 모 대표 등 회사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약 550억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12일 MBN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MBN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영혁신과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투명 경영을 정착하고 자본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이동원 사업본부장 및 MBN 프라퍼티 대표이사를 장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TF팀을 발족하고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의 초점이 종편 사업자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문제라는 점에서 MBN의 ‘무탈’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찰 조사 결과 자본금 편법 조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승인 심사 기간 이전이라도 승인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문 등 등록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등록요건의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하물며 방송은 중요한 공공재로서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라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노 교수는 “앞서 종편 심사에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방통위에서 6개월 단위로 공정성, 품위유지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편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분명한 재승인 감점 요인”이라고 말했다.

MBN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MBN의 한 기자는 “장대환 회장이 신속히 사퇴해 방통위 측에 어필할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고, 문제가 된 자본금을 다시 충당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측은 “검찰 수사 중이라 아직까지 (MBN 관련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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