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판결로 본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11.2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5)

[더피알=양재규] 대다수 기업과 기관의 주요 홍보 채널이 된 소셜미디어. 오픈되고 연결된 디지털 공간에서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하고 쉽게 공유·확산시킬 수 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언론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기관의 소통방식도 달라졌다. 스스로 정보를 생산·유통·전파하는 미디어를 역량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대언론 관계의 과몰입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소셜미디어 이용 행위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흔히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켜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하니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다.

최근 법원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 있는 몇 개의 판결이 선고됐다. 최신 판결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이용행위 의미에 대한 법원 해석과 판단을 참고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사생활일까, 아닐까?

대학교수인 A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 개인 생각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혐오표현에 가까웠다. 탈북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올린 것이다. 단톡방에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 발언이 있은 지 며칠 후,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의 발언 사실이 보도됐다. A는 사실상 비공개나 마찬가지인 단톡방 대화 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이름·초상·직업 등을 모두 공개했으니 위법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