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워크와의 이별, 무엇이 ‘뒤끝’을 남겼나
위워크와의 이별, 무엇이 ‘뒤끝’을 남겼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9.12.12 21: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테리어 복구 비용 놓고 마찰, 유사 사례 토로 줄이어
약관이 문제 해결 위한 만병 통치약? 핵심이해관계자 대상 평판·신뢰 하락 우려
공유오피스 위워크가 최근 계약 만료 후 비용 과다 청구 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사진=위워크 홈페이지.
공유오피스 위워크가 최근 계약 만료 후 비용 과다 청구 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사진=위워크 홈페이지.

[더피알=안선혜 기자] 혁신과 유연한 이미지로 스타트업들에 각광 받는 공유오피스 위워크가 최근 입주 만료 기업들과 잇따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위워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주사들과의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이미지와 평판에 상처가 나고 있다.

위워크를 이용하다 얼마 전 사무실을 옮기게 된 스타트업 A대표는 인테리어 복구 비용을 놓고 위워크 측과 마찰을 빚었다. 사무실 벽면에 그림을 걸기 위해 붙여뒀던 양면테이프 흔적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으로 위워크가 252만원의 견적서 보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쓰던 공간은 10여평 규모였다.

A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토로하며,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직접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25~60만원 선이었다며 위워크 측이 과다 비용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위워크가 특정 페인트까지 지정했지만, 이를 쓰더라도 실비와는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불미스런 일로 회사명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익명을 요한 이 대표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나름 좋아했던 원조 공유오피스고 2년 간의 기억과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 배신감과 상처가 크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문제를 제기한 해당 SNS 글에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댓글로 유사한 일을 겪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계약 만료 후 과다한 비용 청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까지 고려했었다는 사람부터 특정 지점을 언급하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들까지 나왔다. 사전 고지 없이 바로 채권추심부터 들어왔다며 격한 반응을 보인 이도 있었다.

위워크를 사무실로 쓰면서 얻는 편리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겼지만, 마지막에 관계가 틀어지며 좋은 기억마저 훼손되는 모양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고객과의 이별에도 예우가 필요하다

위워크가 사무공간의  구애 없이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시장에  안착했는데, 관리에 있어 너무 경직된 태도로 입주자들을 대한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일전에 진행한 회사 행사서 참가자 중 한 분이 컵을 들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다 제지를 당했는데, 당시 반출금지 원칙을 말하며 약간 도둑 대하듯 강하게 말해 민망했다”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약관부터 들이댄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위워크가 너무 수익성에만 치중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다른 스타트업 B 대표는 “너무 과도하거나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듣곤 한다”며 “더욱이 현재 위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편의시설들을 하나씩 없애는 추세”라고 전했다.

위워크에 입주해 있는 C 대표 역시 “요즘 위워크가 수익 중심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운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 감원한다는 계획이 나온 마당에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은 된다”고 했다.

워낙 다양한 입주사들과 계약 관계로 얽힌 만큼 충분히 있을 법한 불만과 걱정들이지만, 기업가치나 신뢰도, 평판 등이 모두 사소해보이는 이해관계자들의 평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위워크 관계자는 여러 지적에 대해 “위워크에서는 멤버분들에게 매일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확인한 즉시 내부적으로 신속히 검토하고, 멤버 분에게도 연락을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멤버십 동의서에 입각해 항상 동의 하에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만지키자 2019-12-15 14:57:24
애초에 원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됬을일...이제와서...상식이 부족한사회네여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