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뉴스’ 실태, 더 나빠졌다
‘나쁜 뉴스’ 실태, 더 나빠졌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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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옐로저널리즘 보고서 ①]
최근 1년간 징계 횟수, 2년 전 대비 25%↑…한국일보 10건으로 최다 ‘옐로카드’

[더피알=박형재 기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구분이 없어졌다. 아홉가지 진실에 한가지 거짓을 섞은 편향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이런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언론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충격’ ‘경악’ 등 호기심을 끄는 제목으로 무장한 옐로저널리즘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① 최근 1년간 징계횟수 전수조사 결과
② 유형별 옐로저널리즘 사례
③ 하향평준화된 저널리즘, 전문가들 견해는?

더피알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언론의 옐로저널리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언론이 받은 징계 횟수를 전수조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현황을 찾아보고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2016년 7월호, 2017년 12월호에 이은 제3차 옐로저널리즘 실태보고서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언론사들이 받은 징계횟수는 총 1019건(종이신문 172건, 온라인 711건, 방송 1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조사(2017년) 당시 1년간 징계횟수 765건(종이신문 132건, 온라인 456건, 방송 177건)보다 약 25% 증가한 숫자다. 더피알이 2016년 진행한 1차 조사의 총 징계횟수가 574건인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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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견된 신문사를 매체 성격에 따라 분류하니 종합지 10개, 경제지 7개, 지방지 32개, 스포츠지 7개, 통신사 3개 등이었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가 모두 포함돼 주요 언론이 모두 부적절한 뉴스 생산에 관여자가 됐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명단을 살펴보면 종이신문 중에선 한국일보가 총 10건의 징계로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어 동아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7건), 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6건), 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5건) 등의 순이었다.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0위권 안에 주요 일간·경제지가 모두 포진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이른바 메이저 언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조선닷컴 68건, 중앙일보 47건, 동아닷컴 41건, 한국일보 40건, 서울신문 38건, 국민일보 36건, 세계일보 35건, 문화일보 31건, 매경닷컴 29건, 한경닷컴 28건 등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무려 393건의 징계를 쓸어담았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스포츠동아 83건, 아시아경제 68건, 일간스포츠 34건,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28건 등으로 스포츠지와 경제지가 강세였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방송에서는 지상파 28건(MBC 12건, KBS 11건, SBS 10건 등), 종편 72건(TV조선 27건, 채널A 18건, MBN 15건, JTBC 12건 등), 보도전문채널 19건(YTN 12건, 연합뉴스TV 7건)으로 지상파보다 종편에서 2배 이상 많은 징계를 받았다. 2차 조사 당시 지상파 15건, 종편 156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종편의 징계 건수는 줄어들고 지상파의 징계는 늘어났다.

명단 작성에 이어 6개 유형분류를 통해 어떤 방식의 옐로저널리즘이 가장 많았는지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자극적 헤드라인 △인격권 훼손 △인간성 훼손 △외설적 콘텐츠 △보편적 가치 훼손 △신뢰성 훼손이다.

조사 결과 외설적 콘텐츠 346건, 신뢰성 훼손 180건, 보편적가치 훼손 171건, 자극적 헤드라인 165건, 인격권 훼손 145건, 인간성 훼손 12건 순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와 비교하면 외설적 콘텐츠(92건→346건)와 보편적가치 훼손(32건→171건), 인격권 훼손(118건→145건)이 늘고, 자극적 헤드라인(217건→165건)과 신뢰성 훼손(257건→180건)은 감소했다. 

이번 통계에선 제외했으나 홍보성 기사와 저작권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들도 상당했다. 홍보성 기사는 291건, 저작권 위반은 168건으로 총 459건에 달했다. 홍보성 기사의 경우 종이신문 258건, 방송 27건, 온라인 6건으로 종이신문에서 월등히 많았다.

신문들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해 해당 제품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통신사 등 남의 기사를 베끼거나 사진을 불법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주로 지방지에서 많았으나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도 이름을 올렸다.

부적절한 보도로 징계 받은 언론사 리스트

괄호 안은 2017년 징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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