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스타트업 광고 베낀 스타트업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스타트업 광고 베낀 스타트업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12.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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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표절 사례 빈번…담당자 교육 등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필요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데이팅앱 '정오의데이트'(오른쪽)가 실시간 통화 서비스 '커넥팅'의 페이스북 광고를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오의데이트 광고는 현재 삭제돼 볼 수 없다. 커넥팅 운영사 와이피랩스 양윤호 대표의 첨부 링크 (*이미지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데이팅앱 '정오의데이트'(오른쪽)가 실시간 통화 서비스 '커넥팅'의 페이스북 광고를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커넥팅 운영사 와이피랩스 양윤호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에 첨부된 비교 이미지 (*이미지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슈 선정 이유

‘크리에이티브’, ‘혁신’으로 상징되는 스타트업이 또 다른 스타트업의 광고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 되면서 콘텐츠 활용시 콘셉트를 차용하거나, 타사 레퍼런스를 비슷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스타트업을 넘어 여러 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요약

모젯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정오의데이트’ 페이스북 광고가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커넥팅’의 광고를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커넥팅을 운영하는 와이피랩스의 양윤호 대표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러스트 콘셉트, 광고 문구, 동영상에 나오는 대사까지 흡사하다.

현재 상황

문제가 된 모젯의 해당 페이스북 광고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모든 광고를 조회할 수 있는 광고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젯 측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와이피랩스(커넥팅) 관계자와 이야기하며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힐 뿐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앞서 와이피랩스 양윤호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부디 정오의데이트 측에서 진실성 있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주목할 키워드

스타트업, 지적재산권, 온라인 마케팅, 창작물 표절

전문가

배윤식 ㈜도빗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코멘트

배윤식 대표 : 상대방(정오의 데이트) 측의 공식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과 커넥팅 측 대응을 보면 문구나 이미지들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 기업으로선 브랜드의 이미지 중첩은 물론 고객(소비자)들에게 타사 서비스와 동일하게 인식될 우려도 있다. 두 광고 모두 페이스북에서 집행됐는데 게시물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표절 행위까지 플랫폼이 걸러내기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스타트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작물을 대기업이 불법으로 퍼가거나 콘셉트를 베끼는 일도 있다. 도의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의식이 약하다.

업계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 창작물에 대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최성진 대표 : 상대방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담당자가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놓고 따라한) 이번 이슈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다. 심지어 두 기업의 업종도 다르다. 

현재 스타트업계에서는 광고 표절보다 서비스나 기술 자체를 모방하는 사례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사업적으로 상당 부분 접근했던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따로 서비스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허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안 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상대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제 막 비즈니스를 펼치는 스타트업 간의 표절행위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이디어나 기술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등 업계 경쟁자로서 등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이나 서비스 등 자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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