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마약 마케팅’ 못하게 되나
서울 시내에서 ‘마약 마케팅’ 못하게 되나
  • 임경호 기자 (limkh627@the-pr.co.kr)
  • 승인 2020.01.1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올바른 국어 사용 위한 일부개정조례 공포
“간판 위주 실태 점검…인식 개선 기대”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홍보 이미지. '마약떡볶이'라는 표현으로 맛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피알=임경호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를 광고물에 사용할 때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일반 음식점 등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주체를 기존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서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례가 당장 ‘마약’을 상호명에 포함시킨 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김성은 주무관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2년에 한 번씩 간판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가 있다”며 “자치구 간판담당자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교육할 때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지난 9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갈무리.
서울시에서 지난 9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갈무리.

‘마약’ 등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 용어를 입간판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교육을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실시하면, 관할 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용어 사용의 방향성에 점진적인 변화를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과태료 부과 권한 등도 개별 자치구에 있어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실제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점치기 어렵다.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마약~’이라는 문구를 수사처럼 활용하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은 주무관은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간판’을 위주로 보는 거라서 (기존 상호명에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런 간판이 문제가 되는지는 유관 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입간판의 한글 표기와 관련해 교육이나 홍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유해 용어 등이 거리낌 없이 사용돼 자녀들 사이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게시글 등에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