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심사 깐깐해졌다
포털뉴스 심사 깐깐해졌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0.01.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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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대상 9매 매체 전부 계약해지 결정
2019년 하반기 뉴스검색 통과율 6.33%, 직전 분기 11.49% 대비 크게 낮아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가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모두 퇴출시켰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 화면.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뉴스 평가의 잣대가 엄격해졌다. 벌점 누적으로 퇴출되는 매체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규 매체사의 통과 비율은 낮아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7일 열린 전원회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벌점 누적 매체 재평가 결과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심의위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매체가 전부 계약 해지됐다. 모두 포털 검색제휴 매체였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평가 대상에 오른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에 대해 계약해지를 결정한 바 있다.

뉴스제휴평가위 한 위원은 “(이름 있는 매체들도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이 한층 엄격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한 지역지의 경우 지속적인 벌점 누적과 경고로 스탠드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이번엔 검색제휴에도 탈락해 포털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양대 포털은 언론사와의 뉴스제휴를 단계별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등 세 단계고, 카카오(다음)는 △뉴스콘텐츠 △뉴스검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포털 신규 입점 매체들 역시 직전 반기와 비교해 수가 줄어들었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5개, 뉴스검색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 중복 17개)가 신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검색제휴만 놓고 보면 최초 신청매체수 대비 통과 비율이 6.33%로 2018년 상반기(11.4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임장원 심의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허위 사실 기재 매체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회차에서만 신청을 무효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일년 간 제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일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휴평가위 한 위원은 “1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례로 보도자료를 99% 베껴쓰거나 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체기사’로 써넣은 것이 적발되면 허위사실로 간주해 합격을 취소하고 탈락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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