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이디어 저작권, 법원 인정하나?
광고 아이디어 저작권, 법원 인정하나?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0.02.1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플래닛 저작권 침해 소송서 BBQ에 5천만원 배상 판결
1심서 승소했던 BBQ “다툼 여지 많아 상고 진행”

[더피알=조성미 기자] 제안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를 두고 광고주와 에이전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관련기사: [갑과 을의 평행선 ③] 경쟁PT

경쟁 프레젠테이션(PT) 혹은 제안 과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광고주에 귀속된다는 단서 조항을 불평등하게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리젝션 피(rejection fee)는 물론 사전 협의도 없이 아이디어가 제작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갑을관계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Pick] 광고·홍보업계 리젝션 피

이런 상황에서 광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놓고 ‘을’의 문제 제기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집행된 ‘BBQ 써프라이드’ 광고와 관련해 SK플래닛(현 SM C&C)이 제너시스BBQ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BBQ 대행을 맡은 SK플래닛이 신제품 마케팅 방향성을 요청받아 제품명과 광고 콘티를 제안한 직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제시된 아이이어가 새로운 에이전시(그레이월드와이드)를 통해 광고로 제작해 집행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가 BBQ에 있으므로 SM C&C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콘티와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BBQ가 SM C&C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재 BBQ 측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M C&C 측 역시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 회사측에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