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위해 민관 손잡고 캠페인
전동킥보드 안전 위해 민관 손잡고 캠페인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5.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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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고잉-국토부, 유튜브 통해 관련 영상 공개
20일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두고 선제적 행보
킥고잉과 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문화 영상 캠페인을 실시한다. 캡처화면
킥고잉과 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문화 영상 캠페인을 실시한다. 캡처화면

[더피알=안해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킥고잉’이 전동킥보드 사용과 관련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면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 강화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중 이륜차의 이용과 안전문화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캠페인이 진행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는 반면 관련 법규 개선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속도 제한으로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과 전동킥보드 사용자 모두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운전면허 소지 의무 면제, 안전모 착용 등 통행방법 및 의무가 부과된다. 법안이 처리되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협업해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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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영상은 이달 20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킥고잉,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동시 업로드된다. 첫 영상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전달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격, 운행금지 구역, 안전수칙 등 기초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팁을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거리 유지하는 법, 야간 운행 시 주의할 점 등을 상황별로 소개한다.

킥고잉을 서비스하는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는 “국민들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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