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카피캣 논란’을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와디즈 ‘카피캣 논란’을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 유성원 (david@jeeshim.com)
  • 승인 2020.06.01 1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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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의 지식재산 Coaching]
크라우드 펀딩 통해 자금 확보, 국내 업체의 해외 제품 무단 복제‧모방 의혹 잇달아
속지주의 대원칙 적용은 위험한 해석…부정경쟁방지법 살펴야
유튜브 '사망여우' 채널은 와디즈에서 펀딩 받은 메이커 제품의 문제점을 연일 고발하고 있다. 화면 캡처
유튜브 '사망여우' 채널은 와디즈에서 펀딩 받은 메이커 제품의 문제점을 연일 고발하고 있다. 화면 캡처

[더피알=유성원] 최근 ‘사망여우’라는 유튜버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이트 와디즈를 연일 저격하고 있다. 와디즈에 올라오는 신규 크라우드 펀딩 제품의 상당수가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타사 것을 그대로 모방한 카피 제품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해외 명품을 자신들이 새롭게 창작해 디자인한 것인 양하거나, 이미 킥스타터와 같은 사이트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진 해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여러 국내 업체들의 부끄러운 행태들을 고발하고 있다.

사망여우의 적극적인 고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제품 무단 복제, 모방 행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와디즈와 모방업체들은 이러한 행태를 다소 군색한 이유로 두둔하거나 변명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에서 최초로 제품을 개발했거나 디자인한 회사들이 자기네 국가에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특허의 효력이 국내에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와디즈 VS 사망여우

실제 모방 피해를 입은 해외 업체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까지 특허를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률 대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쓸 여력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와디즈와 모방업체들의 변명은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에는 ‘속지주의’라는 법률상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란 어느 특정 국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은 그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업체가 한국에서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를 출원해 한국 특허권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경우 한국 업체가 모방품을 국내에서도 제조·유통한다면 특허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윤리적 논란이 있을지언정 특허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특허권 피하면 만사 오케이?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랜드윈드(LANDWIND)사가 영국 랜드로버의 고급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Evoque)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랜드윈드 X7이라는 모델을 출시하고 중국 모터쇼에 버젓이 전시까지 했던 사건이다.

당시 랜드윈드사는 랜드로버 이보크가 중국에서 디자인특허권을 유효하게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X7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다소 뻔뻔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일부는 맞지만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험한 해석이다. 속지주의 원칙만 놓고 보면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 4일 특허청 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 4일 특허청 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존재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미등록 브랜드 또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보통 3년) 신제품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랜드윈드 vs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건에서도 중국 법원은 랜드윈드의 모방행위는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 부정당경쟁행위라고 판단해 영국 랜드로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자목과 제카목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타사 제품을 모방해 양도, 대여,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행위로 규정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와디즈에서 해외 모방품으로 펀딩을 받는 업체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책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법률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모방의 정도가 너무 심해 거의 데드카피(타사 제품을 똑같이 모방해 만드는 것)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법률 조치를 취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새로운 창작은 사실 상당 부분 타인의 창작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모방은 법률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반칙 행위를 감추기 위한 변명과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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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1 2020-06-16 16:01:50
공정위에서는 이런거 단속 안하나요?

궁금 2020-06-01 19:58:37
와디즈의 모르쇠는 어디까지 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