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어 조선일보도…‘정정보도’ 관행 바뀌나
한겨레 이어 조선일보도…‘정정보도’ 관행 바뀌나
  • 임경호 기자 (limkh627@the-pr.co.kr)
  • 승인 2020.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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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공개·지면과 인터넷 모두 공개·반론보도 충실 내세워
전문가 “오보 인정→정정, 언론 신뢰도 높여”…후속조치 체계화 필요성도
조선일보 6월 1일자 1면 정정보도 안내 기사.
조선일보 6월 1일자 1면 정정보도 안내 기사.

[더피알=임경호 기자] 잘못된 보도를 고지하는 언론계의 오랜 관행이 바뀌는 걸까.

지난 5월 22일 한겨레가 1면과 2면에 부정확한 보도 관련해 입장문을 전면으로 게재한 데 이어, 6월 1일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코너에 대한 원칙을 1면에 실었다.

앞서 한겨레에서 사과문을 전면에 배치해 비중 있게 다룬 것을 두고 한국 언론의 관행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도 잇따라 변화를 내세우며 언론계 전반에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퍼포먼스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는 6월 1일자 1면 우측 상단에 “‘잘못된 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며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오늘부터 2면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2일자 ‘윤미향 국회 진출, 정대협 정신 안맞아’ 기사에서 윤 의원의 명칭이 잘못 쓰인 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1일자 지면 2면에 실렸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정정보도와 관련한 다섯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오보 낸 경위를 밝힐 것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할 것 △정정보도 시점이 오래된 경우 이유를 밝힐 것 △일부 지역판에 오보가 실리더라도 정정보도는 전국 모든 판에 게재할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해석이 있을 때 반론 보도에 충실할 것 등이 포함됐다.

5월 22일자 한겨레 1면에 게재된 입장(사과)문.
5월 22일자 한겨레 1면에 게재된 입장(사과)문.

전문가들은 정정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을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한다. 사회 비판이라는 공적 책무를 담당한 언론사가 오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비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 내외부에서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원칙과 관련해 ‘허무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원칙만 내세운 채 실질적인 반성은 따르지 않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지난 5월 30일에 ‘조슈아 웡’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가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촌극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이 홍콩보안법 관련 낸 입장문에 대해 조슈아 웡 홍콩 데코시스토당 비서장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보도가 나간 다음날(31일) 웡 비서장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정정보도 원칙을 공개했다. 이런 이유로 정정보도 거리 또한 조선일보에서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후 조선일보는 1일 오후 4시 11분 인터넷판을 통해 ‘조슈아 웡 “윤상현에 감사”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을 알림)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정정보도가 사실의 과장, 편파 등으로 인한 것이라도 큰 문제지만, 사실 그 자체의 진위를 다투는 수준에서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과장, 편파, 조작, 허위 등 수준에 따른 정정보도 내용, 언론사 입장 표명, 징계 수준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독자 질문에 답하는 코너인 ‘독자에게 알립니다’를 여론면에 신설해 다른 독자들도 알 수 있게 했다. 이 코너를 통해 자사에 대한 비판 검증이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싣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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