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차에 광고 끼워 넣는’ 언론들, 주의 조치에도 꿈쩍 안해
‘기사 목차에 광고 끼워 넣는’ 언론들, 주의 조치에도 꿈쩍 안해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0.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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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1에 ‘경고’
온라인판 ‘꼼수 광고’ 행태, 경고 받아도 여전히 같은 문제 반복

[더피알=강미혜 기자]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 넣는 ‘꼼수’ 언론사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언론들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신문윤리> 5월호를 보면 헤럴드경제와 파이낸셜뉴스, 뉴스1 등이 기사 목차에 광고를 끼워 넣는 ‘편법’으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⑧(기사와 광고의 구분) 위반에 해당된다.

신문윤리 5월호에 게재된 온라인 광고 편법 행위.  

헤럴드경제의 경우 기사 본문 하단에 위치한 <오늘의 주요뉴스> 맨 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먹자마자 “묵은변”이 콸콸’이란 제목의 내용을 게재했다. 클릭하면 기사가 아닌 장 청소를 촉진하는 제품 광고로 연결된다.

윤리위 측은 “<주요뉴스>에 게재된 4건의 제목 중 (광고 건은) 활자를 약간 굵게 처리했지만, 이용자는 그 차이를 식별하기도 어렵고 광고 표시도 없어 기사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뉴스1도 비슷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스 목차에 기사 4건과 광고 3건을 섞어 게재한 뒤, 섬네일 사진에 아주 작은 글씨로 ‘AD’로 적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뉴스1은 뉴스 목차 아래쪽에 광고 3건을 게재하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윤리위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외면하자 뉴스인 것처럼 기사 목차에 슬그머니 끼워넣는 것”이라며 “한 때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윤리위 측의 경고에도 당사자 언론들의 개선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상기 3개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6월 8일 오전 11시 기준 신문윤리위로부터 지적 받은 광고 내용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6월 8일자 온라인판. 윤리위 경고 조치에도 문제의 광고 건이 그대로 게재되고 있다.
뉴스 소개 목차에 광고 3개를 끼워 넣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판 화면.
뉴스 소개 목차에 광고 3개를 끼워 넣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판. 6월 8일자 화면 캡처

실제로 윤리위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에 개별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방책이 없다.

윤리위 관계자도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강제성이 없는 기구이기에 주의, 경고를 받은 언론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같은 사안이나 비슷한 문제가 누적될 경우, 해당 신문에 (단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자사게재 경고’에 대한 협조를 공문으로 보낸다”면서 “자사 지면에 잘못한 내용을 적는 것으로, 지금껏 자사게재 경고에 응하지 않은 신문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경고’ 받은 광고 또 싣는 신문들

뉴스1 기사 본문 우측에 실린 '추천기사'란. 기사라고 명기했지만 개별 내용을 클릭해보면 전부 언론사 사이트를 흉내낸 광고로 연결된다.
뉴스1 기사 본문 우측에 실린 '추천기사'란. 기사라고 명기했지만 개별 내용을 클릭해보면 전부 언론사 사이트를 흉내낸 광고로 연결된다.

신문윤리위는 월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신문사·통신를 심사한다.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공개경고(자사게재)-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같은 규정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윤리위에서 기사 문제로 개별 언론사에 과징금 등의 금전적 처벌을 가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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