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9)
진실성 판단 기준은? 변형-왜곡 구분해야
중요 부분 오류 다툰 세 가지 사례 반면교사
진실성 판단 기준은? 변형-왜곡 구분해야
중요 부분 오류 다툰 세 가지 사례 반면교사

[더피알=양재규] 같아도 문제, 달라도 문제다. 제품 디자인이나 광고, 상표, 콘텐츠 제작과 같이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같으면 문제가 된다. 당장 남의 것을 베꼈다는 의심을 받게 될 테니 말이다.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말을 옮기거나 어떤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하며 가급적 변형이나 왜곡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거짓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같다고 봐야 할지, 다르다고 봐야 할지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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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진실성’이야말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라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사가 보여주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 아닌, ‘구성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실은 때로 난해한 개념이 되곤 한다. 일단, 발생한 사건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기사화한다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에 관한 취사선택은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의 축약이나 변형은 용납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
관건은 과연 어디까지가 용납될 만한 수준의 축약, 변형이고 어디서부터가 도를 넘은 왜곡이며 거짓인지다. 전자라면 무방하겠지만 후자에 해당한다면 허위보도에 따른 책임을 언론사에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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