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유튜버, 대안은 ‘자정노력’뿐?
선 넘는 유튜버, 대안은 ‘자정노력’뿐?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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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시비 끊이지 않아
해외 플랫폼 사업자 책임 묻기 힘들어…콘텐츠 성격 따라 법률적 해석 갈려

[더피알=안해준 기자]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린 플랫폼이라는 장점의 이면에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선을 넘는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결국 유튜브 내에서 문제시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빨간창 속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운영자인 크리에이터에게 묻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양재규 변호사는 “각각의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이 한국 사람이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유튜브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다. 플랫폼에 책임을 묻지 못할 뿐 명예훼손, 사생활 문제 모두 다른 일반적인 사례처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구독자 60만명을 보유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보수 논객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들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최 회장 명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세연이 해당 문제를 거론한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동영상 삭제 청구는 기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를 포함한 2명을 지난 5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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