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이마트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톡방 성희롱’ 이마트 직원들, 무혐의 결론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7.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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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 직후 대구 시민단체·이마트 고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회사 차원 징계 근거 불분명해져
이마트 성수동 본사.
이마트 성수동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지난해 모바일 단톡(단체 카톡)방서 고객 비하와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와 이마트로부터 고발 당했던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측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회사 차원의 징계 근거도 불분명해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대구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성희롱 단톡방’ 이마트가 주는 교훈

당시 공개된 내용에는 여성 고객을 지칭해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등의 비하성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들이 담겨 있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공유하면서 해당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인 ‘소라넷’ 회원으로 보인다는 등의 대화 기록도 포함됐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서 지난해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단톡방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옮겨놓은 샘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서 지난해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단톡방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옮겨놓은 샘플.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한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올해 6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사건을 맡은 대구경찰청 수사관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단톡방에 그런(고객 PC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듯한) 내용이 있긴 했지만, 어떤 사진이 유포됐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고발을 진행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도 “성희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카톡방에는 없었다”며 “그걸 찾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피고발인들이 사진을 직접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증거를 찾지 못해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들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경우 사진을 공유한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안 된다. 문제의 발언이 단톡방에서 오간 건 지난 2018년 6~7월 경으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된 건 그 후로부터 1년여가 지나서다.

‘직원 일탈’로 곤혹을 치렀던 이마트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 조사를 약속했었다. 또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지만,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 징계 근거가 미약해졌다.  

강 사무처장은 “회사 기준상 (관련자들의 직무) 배제 기간이 3개월이라 들었다”며 “다른 자리로 인사 이동하거나 결과에 따라 해고 등 징계가 따를 수 있다고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에 논란이 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 등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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