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최대 실적” 바디프랜드, 공정위 고발로 ‘머쓱’
“2분기 최대 실적” 바디프랜드, 공정위 고발로 ‘머쓱’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7.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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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승 배경, 허위광고 판단 이유와 상충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고발한 ‘하이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고발한 ‘하이키’ 광고.

[더피알=안선혜 기자]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교롭게도 회사 측이 밝힌 실적 상승 배경과 공정위가 허위광고 판단을 내린 배경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15일 올해 2분기 매출 1524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6월엔 안마의자 1만653대를 렌탈·판매하며 438억원의 매출을 달성, 창사 이래 월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실적 증가가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라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기용한 BTS(방탄소년단)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바디프랜드는 여기에 더해 “자사 연구 조직이 축적한 헬스케어 기술력과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건강 증진 효과를 소비자들이 확인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공정위가 허위광고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자체 임상실험의 부적격성이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판단,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실험을 한 적이 없고, 바디프랜드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실제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짓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광고에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 같은 표현을 써 머리마사지 효능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효과 입증을 위해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 임상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가 떨어지고,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 측은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광고를 수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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