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언론사 배상금, 징벌제가 ‘보도피해’ 줄일까
양극화된 언론사 배상금, 징벌제가 ‘보도피해’ 줄일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7.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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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년 간 500만원 이하 선고 60% 넘어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도 기업 현장에선 회의적 시선
전문가 “저품질 보도 경종 울리는 예방적 효과 기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더피알=안선혜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다시 한 번 공론화 테이블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요약하면 오보를 낸 언론에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제기됐으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공감하는 기색이 짙지만, 민·형사 책임을 함께 지는 지금의 구조에서 지나친 제약이 될 거란 언론계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이번엔 통과?

우선 법원에서 언론에 선고하는 손해배상액 규모를 살펴보면 근 10년인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배상금 최고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중간중간 널뛰기를 거쳐 최근 4억원대까지 올라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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