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기사’ 걸러내는 포털, 연합뉴스도 제재 대상
‘봇기사’ 걸러내는 포털, 연합뉴스도 제재 대상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7.23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로봇기사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 외 송출 금지, 위반시 제재
제평위 측 “쏟아지는 봇기사로 양질의 기사 밀려나”

[더피알=안선혜 기자] 로봇이 생산하는 기사가 포털뉴스 검색 결과에서 배제되면서 언론사와 기술 협력 업체의 ‘뉴스 실험’이 탄력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17일부터 로봇기사는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로만 별도 노출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쓴 기사로 채워지는 포털뉴스 페이지에서 로봇기사가 안 보이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난 3월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서 예고한 변화로, 봇기사를 송출하는 개별 언론사가 이를 어길 경우 벌점부과 등 제재가 가해진다.

자동생성기사는 포털 입점 평가에서 정량적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언론사가 생산하는 ‘자체 기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포털뉴스 운영에 대한 제평위 측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제평위가 관련 규정 개정을 공지하면서 로봇기사가 앞으로 기본 뉴스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로봇기사를 제공하는 기술회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짙다.

더욱이 수년 전부터 스포츠나 날씨, 증권 분야에선 봇기사가 어느 정도 일반화됐는데 갑자기 포털뉴스 규정을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털이 낡은 잣대로 언론계 실험을 막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봇기자 시대, 달라지는 PR 패러다임

이에 대해 제평위 사무국 관계자는 “쏟아지는 봇기사로 양질의 기사들이 검색 결과에서 밀리는 폐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날씨 기사. 기자가 엔씨소프트 협업해서 생산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모바일 화면.
연합뉴스는 날씨기사를 엔씨소프트 AI기술과 취재기자가 협업해 내놓고 있다. 네이버 뉴스 모바일 화면

국내 포털에 로봇기사를 전송하고 있는 언론은 연합뉴스와 조선비즈, 국민일보 등이다.

연합뉴스의 경우 엔씨소프트와 손잡고 제공하는 날씨 기사를 기존 속보 카테고리로 그대로 전송하면서 현재 제평위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로봇기사라 하더라도 취재기자와 협업해 작성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일반 기사 송출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