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5가지 포인트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5가지 포인트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8.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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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발 ‘남돈내산’ 논란, 유튜브 생태계 들쑤셔
광고 받고도 콘텐츠 미표시…교묘히 광고 문구를 숨기는 경우도
크리에이터-기업 투명한 협업, 책임 있는 행동 요구돼

[더피알=안해준 기자] 구독자 1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애주가TV참PD’가 3일 밤 라이브방송에서 ‘뒷광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PD는 유명 유튜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돈을 받고 협찬·광고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언급된 몇몇 유튜버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명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부는 콘텐츠 세부 내용에 광고 문구를 표시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문구를 넣은 경우도 있다. 현재 참PD의 비판 영상은 내려간 상황이다.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는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셀럽들의 협찬 미고지 논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내돈내산’으로 진정성 있는 리뷰로 인식됐던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가 교묘한 광고였다는 사실에 구독자들은 크게 실망, 분노로 이어졌다. 이에 타 유튜버들도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며 플랫폼 내 자정과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튜브 뒷광고를 둘러싼 일련의 이슈를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다.

# ‘유료광고 표시’ 기능을 이제 알았다고?

“유료광고 표시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

“9월 1일부터 바뀌는 법에 따라 유료광고 포함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7월에 알게 되어 그 이후 문구를 넣어 수정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내놓은 변이다. 대부분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될 시 ‘유료광고 포함’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선택 사항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한참 전부터 관련 내용을 공지해왔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상 내 ‘유료PPL 및 보증광고’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영상 삭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제 막 유튜버 9개월차에 들어간 기자도 유료 광고 표시 문구 삽입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며 흡사 기업형으로 성장한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반성해야 한다.

유튜브의 유료광고 표시 정책. 실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게 되면 유료 광고 문구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화면 캡처
유튜브의 유료광고 표시 정책. 실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게 되면 유료 광고 문구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화면 캡처

# 뒷광고는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

협찬ㆍ광고 미고지를 의미하는 뒷광고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한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파워블로거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최근 유튜브까지 대세가 되는 플랫폼상 광고 콘텐츠 표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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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광고 표시 문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고지 없이 인플루언서를 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처음으로 유튜버와 인스타그래머에게 표시, 거짓, 허위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셀럽들의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가 사실 광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슈에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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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이용자(구독자) 관심이 커지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크리에이터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구독자 161만명과 58만명을 각각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와 ‘맛상무’, IT 유튜버 ‘테크몽’(구독자 32만명) 등이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협업 과정과 문제점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하면서 플랫폼 내 크리에이터들의 자정능력을 강조했다. 

# 크리에이터-기업 모두 책임 있는 협업 필요

더피알은 최근까지 유튜브를 포함한 SNS 플랫폼 내 광고 고지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뤘다. 특히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간 협업 과정에서 광고·협찬 고지에 대한 자정능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성 기업이나 브랜드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개인 유튜버의 경우 광고에 대한 법적인 인지와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MCN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 중에선 비즈니스 관계도 아마추어식으로 진행해 뒷말을 낳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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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고주들의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엠부시 마케팅(브랜드 지원이 드러나지 않는 매복 마케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언서의 자연스런 ‘내돈내산’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마케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비자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기업(광고주)과 크리에이터 모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 요즘 소비자는 광고보다 기만을 훨씬 더 싫어한다. 

# 강화되는 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내 광고 표시가 계속해서 문제로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보다 강화된 법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소비자(구독자)들이 광고에 대한 표시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 내용에 표현해야 한다. 텍스트 크기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콘텐츠 중간에 다른 내용과 섞여 찾기 어려우면 안 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업로드한 이미지 내에 문구를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목 또는 영상 내 시작과 끝부분에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설명 내 ‘더보기’를 눌러 최하단까지 내용을 확인해야 광고 문구를 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엔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콘텐츠를 빠르게 돌려보며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 여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의 이 말,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광고 표시 이슈를 다룬 더피알 기사 중 전문가들의 제언을 일부 발췌했다. 유튜버도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생태계 룰(rule)은 물론 비즈니스 매너도 숙지해야 할 때다. 현재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차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음 말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표시광고법을 준수한 콘텐츠와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콘텐츠의 성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의 경험은 물론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유튜브 검색 상단에 띄우기 위해서도 브랜드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단속하고 그 외 인플루언서들의 위반사항을 신고받아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종대 데이터블 대표

신생 영역이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업체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자성과 자정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정책적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비판 여론을 인지해 업계가 사전에 협의하는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고객들에게 명확히 광고임을 알리되, 인플루언서 콘텐츠 역시 창작의 영역인 만큼 자율성을 줄 필요는 있다.  -김대익 유커넥 대표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정해진 법안에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표시 광고 및 법적인 내용을 인플루언서에게 전달하고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된 시행착오와 보완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업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문제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운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박하영 에델만 코리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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