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맞다
‘BBQ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맞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0.08.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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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상고 기각, 5천만원 손해액 산정한 원심 확정
“대가 지급 않고 창작적 부분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 있어”

[더피알=조성미 기자] 대법원이 광고회사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SM C&C가 BBQ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BQ가 상고했으나,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서 기각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유사성이 인정된 ‘BBQ, 써프라이드’ 광고의 콘티와 영상 화면.
유사성이 인정된 ‘BBQ, 써프라이드’ 광고의 콘티와 영상 화면.

이번 소송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네이밍과 광고 콘티 등 마케팅 아이디어를 받고 계약 연장 없이 다른 대행사와 유사한 광고를 제작·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광고 아이디어 저작권, 법원 인정하나?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와 같이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에 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네이밍과 콘티 영상의 창작적 부분을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제너시스비비큐와 해당 광고를 제작·집행한 광고회사에 대해서는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방식, 광고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저작권 침해 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BBQ는 광고회사와 공동으로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5000만원과 이자비용(2018.1.1~2020.2.6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SM C&C에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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