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불륜’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
공인의 ‘불륜’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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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0)
방송사 사장의 과거 기사화, 법적 판단은

[더피알=양재규]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불륜=범죄’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던 어느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처럼 외도나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에도 불륜은 여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다. 특히, 공인의 불륜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치명적 오점이 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인의 불륜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 내지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 것일까?

불륜의 ‘위법성’ 내지 ‘비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비도덕적이며 위법하기까지 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인의 불륜이 여과 없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다.

작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공인의 불륜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 유무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이 선고됐다(2019나2003743). 이 사건의 원고는 보도전문채널인 방송사 사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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