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제휴 심사, 올해는 1회만 진행키로
포털뉴스제휴 심사, 올해는 1회만 진행키로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0.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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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일정 차질, 신청매체 몰릴 듯
규정상 지난해 하반기 탈락 언론은 내년 내다봐야
봇기사 제재하는 ‘자동생성기사 TF’ 재구성, 논의 계속

[더피알=강미혜 기자]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올해는 포털 신규 입점 평가를 1회만 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일정을 기다려온 매체가 많은 만큼 신청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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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규정상 직전 심사에서 탈락한 곳은 연이어 신청할 수 없기에, 지난해 하반기 고배를 마셨던 매체는 이번 심사를 건너뛰고 내년 입점을 노려야 한다. 다만 지난 평가에서 최종 점수가 탈락 매체 기준 상위 10%(순위)이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회차 ‘뉴스콘텐츠제휴’(포털과 수익 공유하는 언론) 심사에 신청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언론사에는 당시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됐었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1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뉴스 제휴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제평위 측은 부연했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 받으면 통과한다.

로봇이 생산하는 ‘자동생성기사’의 제재 건을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제평위는 날씨·증권·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봇기사를 포털뉴스 검색결과에서 배제, 이를 어기고 일반 기사 페이지로 송출하는 언론에 제재 방침을 전했는데 ‘뉴스실험’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우려와 반발도 있었다. 이에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동생성기사 TF를 다시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봇기사’ 걸러내는 포털, 연합뉴스도 제재 대상

또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구성 권고에 따라 TF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광고성 기사나 포털 뉴스 송출을 등에 업고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의 제재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성겸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 내에 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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