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막는 새 지침 유튜버들도 환영하지만…“유명인은 어디까지?”
‘뒷광고’ 막는 새 지침 유튜버들도 환영하지만…“유명인은 어디까지?”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9.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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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추천보증심사지침 본격시행
콘텐츠 내 명확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해야

[더피알=안해준 기자] 유튜브에 ‘사과 바람’이 휘몰아쳤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셀럽 유튜버들의 ‘내돈내산’ 콘텐츠가 협찬 또는 광고 영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유튜브 세상을 강타하면서다.

그 여파로 브랜디드 콘텐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뒷광고 논란이 컸던 만큼 유튜버들 역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만,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기사: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5가지 포인트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 9월 1일부터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강화된 법 적용에 들어간다. 이전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대한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왔지만 기준이 미비해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기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에 불과했다. 광고라고 밝힌 콘텐츠의 경우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댓글이나 더보기란 중간에 광고 표시 문구를 삽입해 가시성나 가독성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명확한 표시 광고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 내 기능인 ‘유료광고 포함’ 배너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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