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광고기사는 괜찮을까?
뉴스레터 광고기사는 괜찮을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9.05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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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체 뉴스 전달로 인기 끈 뉴닉, 광고 표기 논란
영리정보 담은 이메일, 제목에 광고 명시해야
광고 수신동의 받지 않는 미디어도 다수
뉴닉이 발송한 광고성 뉴스레터 중 일부.
뉴닉이 발송한 광고성 뉴스레터 중 일부.

[더피알=안선혜 기자] 이메일을 통해 쉽고 친근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레터 기반 미디어들이 많아진 가운데, 광고성 콘텐츠 발간 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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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캐릭터가 구어체로 뉴스를 전달하며 인기를 모은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은 최근 광고 표기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광고성 기사가 게재된 뉴스레터 제목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서 ‘뒷광고’라는 비판을 받은 것.

해당 메일은 오픈마켓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시작해 특정 이커머스 회사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했을 때 이점(利點)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 2030들의 관심이 높은 소자본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메일 본문에 해시태그로 “#광고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 #나도셀러”를 표기해 광고임을 은연중 알리고 있지만, 제목에는 별도로 광고 표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 따르면 전자우편으로 전달하는 광고의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휴대전화, 이메일과 같은 매체는 이용자의 사적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반 횟수와 조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올 7월 발간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올 7월 발간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정책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여부는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비영리법인일지라도 전송하는 정보가 영리성을 띤다면 광고성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제목에 광고 표기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뉴닉 측은 자사의 광고 표기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김소연 뉴닉 대표는 구독자들에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특정 산업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메일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조언 및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근거해 콘텐츠 상단에 ‘광고’ 문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향후 광고 콘텐츠 지침은 손 볼 계획이다. 김 대표는 “광고 및 협업 콘텐츠에 구독자 의견을 수합해 콘텐츠 작성과 표기에 대한 내부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닉과 같은 뉴스레터 구독에 기반한 미디어들은 그간 개인 이메일로 배달되는 친밀함을 무기로 구독자를 확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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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전송이 기존 매체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며 시장 확장에 도움을 주었는데, 광고 집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체 플랫폼에 기반한 매체보다 제약이 많아지는 셈이다.

제목에 광고 표기를 할 경우 메일 오픈율 자체가 떨어져 광고 효과가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뉴스레터 기반 미디어 대부분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익원으로 광고를 택하게 되는 수가 높다는 것도 적신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부 미디어의 경우 구독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조차 받지 않는 곳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더라도 광고 정보 수신 동의는 별도다.

이런 이유로 광고 모델을 고려한 뉴스레터 구독형 미디어들은 구독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약관’에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등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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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그럴까 2020-09-05 10:34:08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과연 그럴까? 어떤 전문가인지, 변호사이긴 한건지 만약 이메일쪽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라면 중고딩수준의 지식과 비슷할텐데... 법위에 자신들의 뇌피셜로 말하는게 당연한듯 말하는게 참 나쁜것만 배웠네... 고소한번 먹어봐야 정신차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