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해고무효소송 당한 쿠팡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해고무효소송 당한 쿠팡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09.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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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유 없는 계약만료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법적 시비보다 국민정서 살펴야
내부 동요 발생…직원 대상 진정성 있는 메시지 필요
쿠팡이 최근 전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해고무효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쿠팡 뉴스룸.
쿠팡이 최근 전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해고무효소송을 당했다. 사진 출처: 쿠팡 뉴스룸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내부 폭로로 발생한 부정 이슈는 외부 지적보다 파급력을 더할 때가 많다. 특히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외부로 알려진 전력이 있을 경우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쿠팡의 경우도 쿠팡맨(현재 쿠친) 처우 문제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례가 있어 방역 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기업이미지에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과 직원 근무환경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던 차에 빚어진 일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뉴스일 수 있다.

▷관련기사: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건 요약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방역실태를 알렸던 직원 2명이 쿠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의 문제를 앞장서 지적했던 자신들만 재계약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측이 해고 사유조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복수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이 보도됐다. 쿠팡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일 뿐”이고 개인의 계약사항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키워드

내부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고용인 만족도, 기업명성 

전문가

김준경 케첨 부대표, 박용호 조율 파트너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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