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언론사, 저작권 문제로 붙었다
무신사-언론사, 저작권 문제로 붙었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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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플러스 등 국내 6개 매체, 사진 무단 사용으로 소송 제기
사측, 문제 된 게시판 운영 중단…“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패션 온라인몰 가운데 유일하게 유니콘에 등극한 무신사가 사진 무단 도용으로 언론사들로부터 피소됐다. 사진=무신사 페이스북
패션 온라인몰 가운데 유일하게 유니콘에 등극한 무신사가 사진 무단 도용으로 언론사들로부터 피소됐다. 사진은 행사를 알리는 무신사 페이스북 게시물.

[더피알=안선혜 기자]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구가하며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가 국내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각 언론사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중앙일보플러스·뉴스1·OSEN·뉴스엔미디어·엑스포츠미디어·뉴스미디어그룹 등 국내 6개 언론사로, 8억여원에 상당하는 총 1200건 이상의 사진을 무신사 측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무신사와 조만호 대표를 고소했다.

무신사는 지난 3월까지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 ‘셀러브리티’라는 메뉴를 개설해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큐레이션해 이들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을 판매해왔다. 관련 게시물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 계정에도 게시했다.

무신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셀레브리티 관련 게시물.
무신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셀러브리티 관련 게시물.

이와 관련해 무신사 측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2020년 3월경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말경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고 말했다. 

통상 내용증명은 소송에 앞서 서로 간 입장을 확인, 조율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양측이 의견 조율이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언론사) 측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전달하자 무신사가 셀러브리티 메뉴를 삭제했다. 이후에도 무신사가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한 언론사 관계자는 “무신사 측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보도된 사진 사용에 관한 예외적 허용 조항을 잘못 해석해 그같은 답변을 보낸 듯하다”고 전했다.

무신사 측은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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