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 대놓고 PPL 이제 어려울 듯
‘놀면 뭐하니’ 대놓고 PPL 이제 어려울 듯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1.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빵 장면에 방심위 “간접광고 상품 지나친 부각”
자체 모니터링 통해 권고 처분…MBC 측 지적 수용
방심위가 권고 의결을 내린 MBC ‘놀면뭐하니’ 호빵 PPL 장면.
방심위가 권고 의결을 내린 MBC ‘놀면뭐하니’ 호빵 PPL 장면.

[더피알=안선혜 기자] ‘지미유’가 소속사 가수들과 계약을 논의하면서 PPL(간접광고) 협조를 부탁한다.
 

억지스럽지 않은, 뭔가 스며든 듯한, 아 이게 PPL이었나? 귀신 같은 그런 PPL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출출하시잖아요”라며 갑자기 한여름에 호빵을 내온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뜬금없이 등장하는 광고 상품이 예능적 웃음과 더해진다.

MBC 예능 ‘놀면뭐하니?’ 환불원정대 편에서 나온 PPL이다. 이 장면을 포함해 유사하게 연출된 PPL로 인해 놀면뭐하니가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호빵, 햄버거, 치킨, 치즈볼 등)을 먹으며 “호빵 맛있어” “비록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게” 등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지도 이유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영상 소비가 확산되면서 광고성 목적이라도 재미를 담보하면 그 자체로 콘텐츠를 즐기는 흐름이 자리 잡는 추세지만,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대세는 대놓고 광고하기…단, 재미있게

이번 방심위의 행정지도는 시청자 불만 접수로 이뤄진 건 아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민원은 아니었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결정의 근거가 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는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 노출’(2호)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3호)해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방심위 심의에서 권고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판단됐을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경고성 규제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저해하였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MBC 측은 의견진술 시 대부분의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MBC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더피알 질의에 “제작부서가 답할 사항인 듯한데, 촬영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